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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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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인구전략기본법 제18조(고용촉진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여인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지역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에 맞추어 직종별ㆍ직능별 외국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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