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9 (Enhancing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system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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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