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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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