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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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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30 (Management of the List of AI-Using Services)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purpose,퍼퍼스 and앤드 data,데이타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ist리스트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list리스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ensure엔슈어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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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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