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

2. 이스포츠의 관람, 중계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