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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세제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9 (Tax Support)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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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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