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5조(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①국회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2. 상의 종류
3. 상의 건립장소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