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4조(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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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