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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2절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25조(신고)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5 (Reporting)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1)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firstf퍼스트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or오 midwife미드와이f프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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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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