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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7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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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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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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