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5][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