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5조(권한의 위탁)
Banking Act, Article 65 (Entrustment of Authority)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part of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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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