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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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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은행법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Banking Act, Article 15-4 (Matters to Be Reported by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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