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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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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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