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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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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6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etc.)

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산업통상부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Cartagena카터지나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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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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