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