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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6장 벌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30][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2.3>]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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