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듣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