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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 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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