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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0 (Victims' Claims for Compensation from the Supplementary Fund)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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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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