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