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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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