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