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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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