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5조(벌칙)듣기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