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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27][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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