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법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