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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우편법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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