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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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