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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법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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