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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2장 우편역무

우편법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7 (Prohibited Postal Items and Volume, Weight, and Packaging of Mail Ite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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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olume,v발륨 weight,웨잇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handled.핸들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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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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