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제5조의3에서 이동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제5조의3에서 이동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