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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8장 벌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과태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0.2.4>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cquires어콰이어즈 existing이그지스팅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2)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13-3 (1), failsf페일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jobs자브즈 or오 make메이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or오 2;

3.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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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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