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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7-2 (Handling of Applications, etc. on Another's Behalf)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e핸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2.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hange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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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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