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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변경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45 (Registration of Changes)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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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ewly눌리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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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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