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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4-5 (Methods of Collecting Charges)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on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old소울드 each이치 month먼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tself잇셀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2. Importers:임포터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each이치 time타임 of어v브 import임포트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date.데잇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harge차지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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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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