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