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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26.10.1>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10.1>

③ 각 광역공소청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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