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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유아보육법 › 제6장 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Infant Care Act, Article 37 (Costs Borne by Business Owners)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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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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