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Infant Care Act, Article 37 (Costs Borne by Business Owners)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A business owner who has established a childcare center under Article 14 shall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hildcare center and for childca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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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