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5조(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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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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