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조의2(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