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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제19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0은 제19조의21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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