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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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