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