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세제 지원)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17 (Tax Support)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provide tax support to the Association and its major projects,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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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