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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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