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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27>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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