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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Passport Act, Article 7-2 (Recording and Changing Romanized Names in Passports, etc.)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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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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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will윌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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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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