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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1 (Prohibition of Transport for a Fee Using Private Vehicles)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No노우 one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rentr렌트 out아웃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this.ð디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ntedr렌티드 out아웃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or오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arranged,어r레인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1. Where웨어 people피플 share셰어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during두r링 commuting커뮤팅 hours아워즈 (meaning미닝 fromf프r럼 7 a.m.어 to투 9 a.m.어 and앤드 fromf프r럼 6 p.m.피 to투 8 p.m.,피 excluding익스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0.2.18>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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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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