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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면허기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7 (License Standards)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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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1.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rminal")터머늘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passengers패선저즈 can캔 use유스 it잇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an캔 easily이절리 connect커넥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terminal터머늘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long-term롱-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3. Starting스타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ake메이크 thingsθ씽즈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terminal터머늘 users유저즈 and앤드 help헬프 develop디v벨럽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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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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